경관녹지(1-10) 조성사업(코아루~푸르지오 아파트) 보상계획 열람·공고
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
밀양시 공고 제2018-1603호
게재제호
등록일
2018-10-19
담당부서
산림녹지과
첨부파일
보상계획 열람 공고문(경관녹지1-10).hwp
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(경관녹지(1-10) 조성사업-공고문).xlsx
의견서.hwp
내용
“경관녹지(1-10) 조성사업(코아루~푸르지오 아파트)”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, 토지·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기간내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시고,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서를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